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9,860원 : 전년 대비 240원 (2.5%) 인상
- 월 환산액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 – 43호)
★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연봉 환산액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임.
월 근로시간(209시간) = 1주 근로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노동법상 1개월 평균 주)
★ 적용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 적용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적용대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적용 예외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2024년 달라진 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 임금(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2023년까지는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 9,860원 × 1.2 = 11,832원
- 시급으로 계약 체결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분리해서 기재하여야 하며, 편의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시급이 11,832원 이상이어야 함.
-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상으로만 하는 경우,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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