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계약과 휴게시간, 주휴일, 최저임금 준수 등의 아래와 같은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20500493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한다고 해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가입 혜택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하루 8시간씩 이틀만 일하는 경우에도 한 주에 16시간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루에 3시간씩 월~금까지 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당 1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주휴수당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이 때 “개근”이란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연차사용이나 지각, 조퇴 등의 근태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즉, 무단결근만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당 근무시간/40시간X8시간×시급) 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시급 1만원에 주당 1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시급 10,000원 = 32,000원이다.
(2) 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또한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한 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하여 1년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 시에는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된다.
연차수당 계산은 (주당 근무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연차개수) 이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에 주당 16시간 근무 조건으로 딱 1년 만근했다면,
연차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시급 10,000원×11개 = 352,000원이 된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계산하여 근로일에 부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부여 및 차감하면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연차가 5개이고 주당 16시간 근무자라면, 5개×16시간/40시간×8시간 = 16시간이고, 이 16시간을 근무일에 나누어 부여하면 된다.
(3) 4대보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산재보험료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단,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참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사항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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