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집주인”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였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9월 “새 집주인은 갱신요구 기간인 6개월 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신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2.12.1.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표로 도식화하였다. 판례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