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계약과 휴게시간, 주휴일, 최저임금 준수 등의 아래와 같은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20500493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한다고 해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가입 혜택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하루 8시간씩 이틀만 일하는 경우에도 한 주에 16시간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루에 3시간씩 월~금까지 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당 1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주휴수당 (1인 이상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