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적금의 만기 해지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만기 해지액의 일부도 가능하나, 200만원 이상 일시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약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 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만기가 돌아오면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 청년들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입액의 90~100%까지 적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니 월 납입액을 본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서라도 가입해야겠죠. 청년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