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_2024.02.21 출시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임.
우대금리 포함 최대 금리가 4.5%(현재 출시한 금융기관의 최고금리는 4.2%)로 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하여 가입 대상도 확대됨.
★ 가입 대상 : 나이 / 소득 / 무주택자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 연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3)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부부 中 한명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 가능.
★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3) 각서 : 은행에서 양식 제공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2024.02.22일 현재, 최고 적용금리는 4.2%임.

★ 기존 주택청종합저축 전환신규 유의사항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不可)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여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 일부 인출도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 인출 불가)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내용과 동일

★ 취급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