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_가입대상과 방법, 청약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 2024년 변경된 사항
지난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적금의 만기 해지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만기 해지액의 일부도 가능하나, 200만원 이상 일시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약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 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만기가 돌아오면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 청년들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입액의 90~100%까지 적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니 월 납입액을 본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서라도 가입해야겠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대상 조건과 가입 시 혜택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최대 6년 인정)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024년 변경된 내용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024년 변경된 내용임, 기존에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사후 검증)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2024년 변경 예정
- 기존에는 5년 만기시에만 비과세 혜택 -->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유지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 사유 추가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에는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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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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